[층간소음]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법 - 아파트분쟁변호사
아파트 층간소음
주택법에서 지정한 아파트 층간소음은 문을 닫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 및 이른 시간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 사이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협의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를 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죄 등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근소란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6호에 의하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시끄럽게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등의 죄로,
이러한 행동을 일삼은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층간소음은 입주자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파트 자체 내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택법령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은 기분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각 시·도에 설치돼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하거나
조정, 재정을 신청하고, 법원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특별시 및 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해결해 환경을 보전하고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소음 등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환경분쟁 신청방법에는 알선신청, 조정신청, 재정신청이 있으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신청인, 즉 가해자인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 밖에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알선신청, 조정신청 및 재정신청,
즉 피해배상 신청금액이 1억 원 이하는 해당지역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