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계약 및 대금지급시 주의사항 - 부동산소송변호사
아파트나 건물 등 부동산을 사기 전에 먼저 해당 지번의 지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용도지역확인원 등을 교부받아 본 뒤
직접 현장을 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장과 서류상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살펴보아야 하며,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실소유자인지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는 매수자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해 등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 계약서는 구체적이면서도 사실만 작성하는데,
애매한 문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인쇄된 계약서 용지를 사용할 경우 인쇄된 내용을 꼼꼼하게 훑어보고 검토한 뒤
계약내용에 따라 정정하거나 특약을 기재하는 등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어 계약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대리인이 아닌 본인들이 직접 계약해야 안전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시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적법한 대리권자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입회인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반드시 영수증을 수수해
금전 지급내용을 명백하게 해야 합니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 전 매회 등기부를 확인해 권리관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등기권리증과 매도자 인감증명서 등 권리이전 서류를 교부받은 뒤
즉시 이전등기를 경료하며, 이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신청한 대로
이전등기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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