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이행이 완료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일지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만약 집을 살 당시 꼼꼼하게 살폈지만 집을 사서 이사했는데 며칠 뒤 집에 비가 새거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주택 구입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음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하자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중
소유권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어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소유권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소유권을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이 계약 당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어 매매의 목적이 된 소유권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해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잔존한 부분 만이라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된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부족이나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었을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의 재산을 출연해
그 소유권을 보전한 때에 매도인에 대해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흠결이 있고 이를 매수인이 알지 못한 경우나 부동산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흠결이 있고, 이를 매수인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