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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및 비용은?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및 비용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 소유권이전,

저당권과 전세권과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고, 미등기부동산 혹은 채무자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병행하거나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미등기 부동산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할 수 있을까?

 

미등기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부동사이 채무자 소유라면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란, 미등기 건물인 경우 그 건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와

그 건물이 구조 및 지번과 면적을 증명할 서류,

또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과 그 정착물을 뜻하며,

미등기부동산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돼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로, 보존등기를 할 시

부동산에 과한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됨과 동시에 향후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 사실이

이 등기용지에 기재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방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아래와 같이 기입해야 합니다.

 

 

  1.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2. 목적물의 가액과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취지

  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이유

  5. 관할 법원

  6. 소명방법

  7. 작성 날짜 기재

  8. 당사자 혹은 대리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여기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취지는 소장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는데, 권리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이어 신청이유는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

 

 

민사소송법 등 인지법에 의하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자는 1만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같은 비용 입니다.

 

또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지급해야 하는데,

송달료 계산법은 [3,060원 X 당사자수 X 3회분] 입니다.

 

이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계산한 등록면허세액이 3천 원 미만인 경우 3천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법원에서 가처분 등기 집행을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경우 사용할 1필지당

3천 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