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 사무실·집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Q.
서울에 있는 5천만 원 짜리 원룸을 임대차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친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잘못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도 사기 당할까봐 겁이 나서 임대차 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원룸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소 혹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발급받거나 열람한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또 원룸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때 당사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하려는 원룸이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혹은 가압류된 부동산이 아닌지 등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저당권
저당권은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과 같은 목적물에 대해 채무 변제가 없을 경우
일반 채권자에 우선시 하여 변제를 받울 수 있도록 하는 약정 담보 물권
▣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같은 담보 물권입니다.
그러나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은행에 문의해 채권금액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Q.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하기 위해 전세집을 알아보다가 가격도 맞고,
회사와 가까운 아파트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좋아하기에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세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실제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또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중개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입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업자의 날인도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어 목적물의 표시나 목적물의 명도시기, 차임의 액수와 지불시기, 특약사항 등이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 특약사항
임차인은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특약사항을 면밀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에는 대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의 입주 전 기간에 대한 공과금 부담에 관한 것이나
임차인이 입주 전 발생한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 등과 같은 부동산 하자에 대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모두 부담하거나 직접 수리해야 한다는 사항 등을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