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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임대차계약] 사무실·집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부동산임대차계약] 사무실·집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Q.

         서울에 있는 5천만 원 짜리 원룸을 임대차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친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잘못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도 사기 당할까봐 겁이 나서 임대차 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원룸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소 혹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발급받거나 열람한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또 원룸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때 당사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하려는 원룸이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혹은 가압류된 부동산이 아닌지 등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저당권

 

저당권은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과 같은 목적물에 대해 채무 변제가 없을 경우

일반 채권자에 우선시 하여 변제를 받울 수 있도록 하는 약정 담보 물권

 

 

▣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같은 담보 물권입니다.

그러나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은행에 문의해 채권금액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Q.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하기 위해 전세집을 알아보다가 가격도 맞고,

       회사와 가까운 아파트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좋아하기에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세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실제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또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중개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입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업자의 날인도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어 목적물의 표시목적물의 명도시기, 차임의 액수와 지불시기, 특약사항 등이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특약사

 

임차인은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특약사항을 면밀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에는 대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의 입주 전 기간에 대한 공과금 부담에 관한 것이나

임차인이 입주 전 발생한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 등과 같은 부동산 하자에 대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모두 부담하거나 직접 수리해야 한다는 사항 등을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