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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매매] 집 매매 계약 문제, 유의할 점은?

 

 

 

[부동산매매] 집 매매 계약 문제, 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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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드디어 10년 만에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두 손에 손잡고 분당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고 왔는데요.

    전망도 좋고, 아이들이 지내기에도 딱 좋은 거 같아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꿈에 그리던 집 장만이고, 큰 돈이 오가는 일이라

    아파트 계약 전부터 조심스러워 지는데요. 집 매매 계약하기 전에 꼭 알아봐야 할 것이 있나요?

 

 

   A.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건물이나 땅의 주인이 본인이 맞는지,

    또 주소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또한 매매하려고 하는 부동산, 즉 집이나 건물이 제3자에게 저당잡힌 곳인지 아닌지,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등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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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두 해 전, 집 매매 계약 할 때 서류를 대충 훑어보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해

    결국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부동산 중개업자를 너무 믿은 나머지 계약금을 포함해 집 전세금까지 홀라당 날렸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열심히 돈을 모아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계약하기가 겁 나네요.

    또 사기 당할까봐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A.

    매매 계약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사기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혹, 대리인과 집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인의 위임장을 꼭 확인해야 하며,

    실소유자와 연락할 수 있을 때에는 직접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소유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소유자 본인이 나올 경우에는 주민 등록증으로

    대조 확인을 하는 것이 좋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에는 주민 등록증과 위임장, 인감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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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남편과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사퇴하고 둘이 치킨집을 개업하려고 가게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남편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다며, 그 곳에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현장 조사 겸 가게에 찾아가보자고 하니까, 요즘 누가 가게에 직접 가서 보냐며,

    서류상으로 충분히 확인 했다고 얼른 계약하자고 하네요.

    직접 가게를 살펴보지 않고, 즉 현장 조사 없이 계약을 해도 아무 탈 없을까요?

 

 

   A.

    가게를 계약하기 전, 현장 답사 및 조사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서류를 모두 확인한 다음 매매하려는 건물 혹은 땅이 있는 현장에 가서 부동산의 상황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보아두지 않으면 서류로 알 수 없었던

    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며 현장 조사를 마친 뒤 매매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