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은 무엇이고, 부동산명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명도소송은 부동산 등과 같은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할 일이 생기게 돼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가 무효되거나 취소되고, 해제, 해지가 되면 다시 소유자에게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토지를 인도해야 합니다.
이 때 점유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명도를 하지 않아 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소송을 <부동산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Q 어떠한 분쟁에 부동산명도소송이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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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 등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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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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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일방적 임차기간의 종류 주장으로 인해 건물 명도 요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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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변화로 인한 건물 명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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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와 관련된 권리금 및 시설비 반환 요구의 경우
부동산명도와 관련된 통상 절차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통상 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제출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
가처분집행 신청 및 가처분집행완료
▣ 건물 명도소송 절차
건물 명도소송 절차는 통상 4~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건물명도소장 접수 →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 답변서 제출 →
양쪽의 준비서면 및 변론 공방 (증인신문 및 감정절차) → 판결선고 → 판결문 수령
▣ 건물명도집행절차
명도집행절차는 통상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신청 → 강제집행예정통보 → 강제집행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