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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명도 절차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은 무엇이고, 부동산명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명도소송은 부동산 등과 같은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할 일이 생기게 돼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가 무효되거나 취소되고, 해제, 해지가 되면 다시 소유자에게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토지를 인도해야 합니다.

 

이 때 점유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명도를 하지 않아 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소송을 <부동산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Q 어떠한 분쟁에 부동산명도소송이 진행되나요?


 

  1. 임차인이 임대료 등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 임차인이 임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3. 임대인의 일방적 임차기간의 종류 주장으로 인해 건물 명도 요구의 경우

  4. 소유자의 변화로 인한 건물 명도의 경우

  5. 건물 명도와 관련된 권리금 및 시설비 반환 요구의 경우

 

 

 

부동산명도와 관련된 통상 절차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통상 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제출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

가처분집행 신청 및 가처분집행완료

 

 

▣ 건물 명도소송 절차


 

건물 명도소송 절차는 통상 4~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건물명도소장 접수 →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 답변서 제출

양쪽의 준비서면 및 변론 공방 (증인신문 및 감정절차) → 판결선고 → 판결문 수령

 

 

▣ 건물명도집행절차


 

명도집행절차는 통상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신청 → 강제집행예정통보 → 강제집행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