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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Q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말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는?


 

노후·불량건축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다음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공장의 매연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년 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 및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도시 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다음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 도시기본계획상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호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Q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수립합니다.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過小土地)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전기, 가스, 녹지, 공공공지, 하천,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Q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은 다른 개념인가요?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간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비기반시설도 열악한 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