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거래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부동산거래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인감도장과 더불어 '서명'만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인 12월 1일부터 인감도장 대신 간편하게 서명 만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인감도장을 파지 않아도 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 등을 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가 시행됩니다

 

 

Q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로,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한 다음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인감증명과는 다르게 대리 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대리 발급이 가능한 인감은 이를 위조한 범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관리하고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해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또 세계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자신에게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해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