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최진환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법률 이야기]
'전세권 설정등기'란 무엇인가요?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한 뒤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즉,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이며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인 ▼
- 등기의무자 :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
- 등기권리자 : 전세권자
Q 등기를 신청하려 하는데, 등기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단,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합니다.
Q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후 대지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의 대지를 추가해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는데 주인이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대지에 다른 전세권이 설정되면 마찰이 빚어질 거 같은데,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것으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용도에 좇아 사용하고 수익하려면 대지를 비롯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전세권 설정자가 대지 소유자인 경우 건물 전세권자의 건물 용도에 따른 사용과
수익을 방해하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