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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은? -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은? - 부동산변호사

 

 

 

 

 

임대차 계약 해지

 

 

# 임대차계약해지 - 제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

또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났으나 서로 묵시적으로 갱신하기로 해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데,

2년으로 정한 기간은 세입자, 즉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가고 싶을 때에는 나가려는 날짜보다 한 달 전 집주인에게 말한다면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생기기때문에 바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해지 - 일정 기간 계약한 경우

 

계약 체결 후 계약 기간이 정해졌다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하고,

계약 당시 계약 해제에 관한 특별 약정을 했거나, 법률에 의한 계약 해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 임차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확실하게 정해 입주를 한 경우라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해지 -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는 임대차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넘었으나 서로 묵시적인 갱신을 이루었다면

계속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반 년, 즉 6개월 전 부터 한 달 전 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에서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보면 됩니다.

 

계약기간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정해진 2년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해지 - 주택임대차 계약 해제와 해지

 

계약 체결 후 계약 기간 결정 시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내용을 지키고

계약 당시 계약 해제에 대한 특별 약정을 했거나 법률에 의한 계약 해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해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할 경우 그 효력을 3개월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