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가능한가 - 최진환변호사
질문 ▼
불과 2년 전 수도권 지역에 제 소유의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건물 소유주가 2년이 지난 현재,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러는지 어이가 없을 뿐 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답변 ▼
옆 건물 토지상의 건물로 인해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 즉 일조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감수해야합니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 의해 국민 누구나 사생활의 침해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받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역시 행복추구권에 있어서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데,
일조권 분쟁은 도시 고층화와 함께 건물주와 인근 주민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건축행정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로서 일조이익의 침해가 일정한 한도를 넘으면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며, 이에 위법성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또는 방지청구권을 인정하는 입장과
토지소유자의 권리라고 보지 않지만 주로 불법행위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나온 견해로서
타인 이익의 침해는 원칙적으로 위법이고, 그것이 일정한 한도이하의 경우에 한해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대별됩니다.
권리적 구성을 한다면 일조권익보호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어느 쪽에서도 수인한도를 정함에 있어
제요소로 생각되는 피해의 종류 및 피해이익의 공익성과 피해자에 대한 기대불가능성,
피해자의 과실 및 가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성 방치 기대불가능성 공법상의 기준과 지역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요소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느냐는 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조이익의 침해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지역의 특수성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사회의 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서도 이웃에 있는 건물로 인해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
즉 일조권 침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