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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단계별 절차 ① -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단계별 절차 ① - 부동산변호사

 

 

 

 

 

 

▣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매수인은 잔금을 내는 날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때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과 양도신고확인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각 1통입니다.

 

이 중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효력기간이 발행일로부터 2개월로,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없고 매수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 양도신고확인서

 

양도신고확인서란 매도인이 세무서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면 발급해주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 필히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그 외 본인 주민등록등본 1통과 검인계약서 2통,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각 1통,

국민주택매입필증, 토지대장 1통, 건축물관리대장 1통은 매수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단계별 절차 ▣

 

 

⑴ 매매계약서, 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토지관리과서 검인

 

매매계약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토지관리과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을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 원본 2통과 함께 사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⑵ 검인계약서에 인지 첨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될 시 그 증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검인계약서에 대해서 인지세를 내고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는 우체국에서 부동산 매입금액에 따라 구매하면 되는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인지세는 부동산 매입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며,

과세 금액은 1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총 8단계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