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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 매매] 부동산매매 및 절차 - 최진환변호사

 

 

 

[부동산 매매] 부동산매매 및 절차 - 최진환변호사

 

 

 

 

◎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및 이행해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변동을 위해선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 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합니다.

 

 

 

 

 

소유이전등기 ▷ 법률행위의 원인

 

증여, 매매, 사인증여, 양도담보, 재산분할,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

 

 

소유권이전등기 ▷ 법률규정의 원인

경매, 상속, 판결,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설정

 

 

 

 

 

◎ 부동산 매매 절차

 

⑴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할 사항

 

  • 부동산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 부동산의 등기부나 대장, 토지이용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계약목적물인 부동산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임차인과 전세권자 등이 있는지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⑵ 매매계약 체결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예약에 대한 의견이 서로 일치할 경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은 계약의내용에 따라 해당 부동산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⑶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완벽히 이전되기 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