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세금] 부동산매매시 부과 세금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매매시 부과 세금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취득 시에는 유상 취득인 무상 취득이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며,
부동산 보유 시 재산세와 종합 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해당 세금의 과세 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주가 부담합니다.
이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시세 차익이 없거나 증여 및 상속 등 기타 무상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아울러 증여 시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부담하며, 상속 시에는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 취득세
부동산 및 차량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자에 부과되는 조세인 취득세는
소유권의 취득과 더불어 증축과 개축 등으로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도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각각 신고 및 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 번에 신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 등기하는 경우 등기 시 세액 50%를 선납하며,
나머지 50%는 6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과 골프 회원권, 분양권,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는
전세권, 지상권, 등기권, 임차권, 토지 상환 채권, 아파트 당첨권, 주택 상환 채권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 차익이 발생 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1가구1주택 등 비과세 대상인 자산을 매각했거나 양도 이후 두 달 이내에 신고한 사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확정 신고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에 1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1만분의 3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