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아파트 계약시 유의사항 -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아파트 계약시 유의사항은?
# 부동산 중개업자를 전적으로 믿지 않기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이행해서는 안됩니다.
중개업자는 매도인 측의 말만 믿고 이를 그대로 매수인에게 전할 수 있고,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과장되게 말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매하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체결하기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작성해 애매한 문구로 인한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용지를 사용하려면 꼼꼼하게 읽어보고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이 있다면 특약도 명백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에는 매도인 측 대리인과 계약하는 것보다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으며,
뒷날 증인으로 삼기 위해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지켜보는 사람을 일컫는 입회인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광고는 광고일 뿐, 현혹되지 말기
신문이나 광고지 등의 광고만을 믿고 계약해서는 안됩니다.
광고에는 부동산, 아파트의 좋은점만 부각되어 나오고 결함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결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따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가옥대장 등을 확인해
등기부와의 일치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거래규제 대상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을 잘 아는 사람과 꼼꼼하게 상의한 뒤
계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