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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부동산소송/일조권소송] 아파트 일조권침해 기준 [부동산소송/일조권소송] 아파트 일조권침해 기준 일조권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파트 일조권은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자 아파트 매매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건축법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 건물로 인해 본인 집 혹은 아파트에 태양광이 닿지 못해 일조권 침해로 신체적이나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높이는 일조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놓고 건축을 해야 합니다. 높이가 4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 더보기
전세자금대출 종류 및 조건 전세자금대출 종류 및 조건 경제불황 등으로 인한 전세대란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멘붕(멘탈붕괴 줄임말 : 넋을 놓았다/정신이 없다는 뜻의 신조어' 상태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하우스푸어, 즉 집을 구매할 때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며 여기저기서 끙끙 앓는 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 그 해결책이 쉽사리 나오지 않고 있어 많은 분들의 걱정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은 늘어 서민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거,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서민들의 보금.. 더보기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증축하고 개축하고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 및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르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을 파손 및 훼손하거나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의 경우, 창틀이나 문틀의 교체, 세대내 천장 및 벽, 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난방방식의 변경 등은 제외합니다.. 더보기
[아파트 애완동물]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울 수 있을까? [아파트 애완동물]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울 수 있을까? [아파트 애완동물/아파트 강아지/아파트 고양이/아파트에서 강아지/아파트에서 강아지 기르기] Q. 제가 외동딸에다가 부모님이 맞벌이하셔서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해도 된다고 허락해주셨는데, 저희 집이 아파트라서요. 아빠는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워도 된다며 허락해 주셨지만, 엄마는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면 안된다고, 다음에 주택으로 이사가면 그때 강아지 키우자고 하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키우고 싶어요. 언제 이사갈지도 모르구요. 변호사님,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울 수 있나요? A. 아파트마다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다르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애완동물/아파트 강아지/아파트 고.. 더보기
영종하늘도시·청라신도시, 깡통주택·깡통아파트 신세 영종하늘도시·청라신도시, 깡통주택·깡통아파트 신세 인천 영종하늘도시, 청라신도시, 즉 영종지구와 청라지구가 깡통아파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와 용인시를 포함해 인천 청라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가 깡통주택의 '트리거 4'로 지목됐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집값이 주택 대출도 갚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위험이 커 금융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며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깡통주택·깡통아파트 깡통아파트는 부동산 시장 가격이 상승할 때 무리하게 고액을 대출받아 전세를 끼고 구입한 아파트가 대출금과 전세가 이하로 추락해 본인 몫이 한푼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단순히 투자자 개인 파산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 주력한 금융권.. 더보기
[공장소음] 심각한 공장소음 '살기 힘들어요' 해결 방법은? [공장소음] 심각한 공장소음 '살기 힘들어요' 해결 방법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기계가 연일 가동되는 공장의 소음은 어마어마하죠? 특히 산업단지 주위에 거주하는 거주민 분들은 공장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텐데요. 공장주는 배출시설에 나오는 공장 소음 등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해 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장 소음이나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에 소음이나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며,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이나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 단체의 건물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더보기
주택 취득세·양도세 감면 '부동산 살아날까?' 주택 취득세·양도세 감면 '부동산 살아날까?' 올해 연말까지 집을 매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7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며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폭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지금의 절반으로, 12억 원 이상인 주택은 %에서 3%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 9억 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과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워권 등의 취득에 대해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뜻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매매하.. 더보기
[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 입주시작…제3연륙교 '제자리걸음' [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 입주시작…제3연륙교 '제자리걸음' 영종하늘도시 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으로 입주를 거부하며 계약해지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종하늘도시 내 우미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지연과 여전히 기반시설이 미비해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고 있지 않지만, 입주예정자들의 아파트 입주가 생각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보도 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등으로 입주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입주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제3연륙교의 건설 지연에 더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천일보에.. 더보기
[부동산 전세권] 전세권·임차권 구분하기 [부동산 전세권] 전세권·임차권 구분하기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용도에 좇아 사용하고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어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이에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점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뜻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는 반면,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석조나 석회조, 연와조나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어 민법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