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처분] 부동산가처분 신청방법은?
부동산 가처분 을 신청하려면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처분 신청절차는 가처분신청서작성 -> 신청비용납부 -> 신청서류 관할법원제출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공탁 -> 가처분집행의 신청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 질문은 온라인상담((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으로 질문해주시면 보다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30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2,000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은 2,500원)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 9조 제3항 제2호)
부동산가처분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를 예납해야만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지방세법 제24조 제1호 및 제150조 제2호)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은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 일체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목적물의 인적
(주관적), 물적(객관적)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 권리 관계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부동산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으로 목적으로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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