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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와 개념에 대해...


[부동산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와 개념에 대해...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에 해당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 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말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시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 전세권 설정자(소유자가 됩니다.)
- 등기권리자 : 전세권자로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 28조) 만약,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등기법 제 28조 단서)

 

 




 




※ 전세권 설정등기시에는 국민주택 채권은 매입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 군, 구청을 통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전세권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와 인터넷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도면은 해당자에게만 해당하게 되며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하여 그 도면을 첨부합니다.
(2007.07.30제정, 등기선례 200707-4) 도면은 시, 군, 구청에서 발급받아서 전세권이 설정되는 부분을 표시해 첨부하나,
시,군,구청에서 발급시 등기의무자인 소유주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면을 직접 그려 제출하면 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온라인상담(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더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말씀드리는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절차는 관활등기소 찾기 방문 -> 등기수입증지 첨부 -> 신청서 제출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 등기부등본 확인 순서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시며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하신 후에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인은 http://www.iros.go.kr/PMainJ.jsp 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려면?


1. 공인인증서발급
2. 등기소 방문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3.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
4. 사용자 인증
5. 신청서 기재사항 입력
6. 첨부서면 등록및 행정정보공통연계요청
7. 등기필정보 입력 또는 전자확인서면 작성
8.전자위임장 작성 및 전자서명
9. 신청사항 승인이나 확인서명으로 승인
10.신청수수료 전자결제
11. 신청서 전자적제출
12. 등기신청 처리내역조회
13.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를 전자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