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보존등기 효력
소유자의 신청으로 미등기토지에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를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 등본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거나 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그 신청기한은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 세율을 적용한 부분에서 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오늘 알아볼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 하나는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동일명의로 중복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고, 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점으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한편,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두 사람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관하여 종전판례는 실체관계의 부합여부를 따져서 이중보존등기의 효력을 판단하였으나 최근의 판례를 보면 비록 후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전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소유권보존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복등기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중복등기가 되어 있어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선등기의 등기명의자는 그 선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후등기 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중복등기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귀속에 관한 불안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국가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