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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훼손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훼손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훼손이 발생한 경우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 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물훼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지만 훼손된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건물의 교환가치는 그 구조, 위치, 면적, 용도, 경과기간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감정가격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건물을 훼손함으로 인하여 입은 건물 소유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그 건물의 시가를 평가할 경우에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복성식 평가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부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여부는 고려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데요.

 

 

 

 

주택의 균열 등으로 인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조치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이는 주택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드는 수리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수리비가 교환가치(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위 건물의 시가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붕괴의 위험이 있는 등으로 응급조치공사비가 지출된 경우에는 그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훼손된 소유물을 수리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수리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데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