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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경매부동산 양도 후 인도명령 신청

경매부동산 양도 후 인도명령 신청

 

민사집행법을 보면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금납부 후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경매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매수인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면 부동산인도명령이 경락인에게 실체상의 권리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채무자나 소유자라도 실체상의 점유권원을 가지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유추적용하여 경락인의 인도명령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도명령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대항력이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경매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그 매매의 효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무를 지므로 경락인이 대금납부 후 소유자, 채무자 기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유자에게 매매 등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인도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등 그 점유권원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점유권원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인도명령의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매매잔대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는 특약 등이 없는 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현실적으로 제공해야합니다.

 

 

 

 

아니면 이행장소에 그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이행의 최고를 한 뒤 그 기간이 경과되어도 소유자가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매각대금을 낸 뒤 6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유자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