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환경권 등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고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과밀화나 건조물의 고층화가 진행되면 일조 피해가 통풍 방해나 조망 저해와 함께 여러 곳에서 분쟁되게 되었다. 일조나 통풍은 건강한 주거환경의 구성요소이나, 그 방해의 용인 한도의 판단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오늘은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일조권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조방해행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 내에 있습니다.
반면 이웃 토지상의 건물로 인하여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이를 감수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입는 정도의 고통은 감내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인접 고층아파트의 일조권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