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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건설소송변호사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건설소송변호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건축법을 살펴보면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각각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와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건축법에서는 일부 용도변경에 대하여 용도변경에 관한 행정절차를 신고제로 운영하였지만 건설소송변호사가 참조한 2006년부터 시행 중인 건축법에서는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막기 위해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는 용도변경허가대상, 용도변경신고대상,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신청 대상, 건축물 대장의 기재변경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상 등 4가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앞서 건설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대로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해당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데 용도변경허가신청시 해당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자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아 소유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의 진위확인과 건축물 소유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최소한의 확인서류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건축물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용도변경신고서와 해당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되는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 및 분쟁 등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