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기획재정부는 재건축 부담금를 포함하여 오랫동안 징수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 3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된 금액 중 재개발변호사가 참조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및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1차적으로 오늘 재개발변호사와 알아볼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해산되었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 부담금, 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2차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부과기준은 재개발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재건축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가격상승분 총액-개발비용 등] × 부과율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명세서에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부과하기 전에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서로 통지하게 됩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과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데 이때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게되면 그 결과의 서면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합니다.
납부의무자는 부과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 및 분쟁 등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개발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