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는 크게 가등기와 본등기, 예고등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중에 오늘은 본등기에 포함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인데 여기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보면 근저당권과 저당권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부동산소송변호사 언급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하시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 당사자를 대리해서 하는데요. 이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 국내거소신고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데 이를 근저당권 말소등기라고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해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 및 분쟁 등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