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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법변호사] 李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부동산법변호사] 李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임기가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언론사들은 앞 다투어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경향신문 보도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를 내일 25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이대통령의 아들은 배임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이 대통령이 사저를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해 아들 이시형씨를 명의자로 내세웠다는 의혹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실명제법'이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준말로, 부동산실명제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피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와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명의신탁약정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사람이나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명의수탁자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사람

 

 

 

 

 

「부동산실명제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합니다.

 

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는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명의신탁자와 채권자, 또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명의수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를 교사해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어 명의수탁자를 교사해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명의신탁자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