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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매매계약의 해제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①- 부동산매매 변호사 최진환

 


매매계약의 해제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①-  부동산매매 변호사 최진환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로 나뉩니다. 법정해제란,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해제권이 발생하도록 법이 정한 해제를 말합니다. 약정해제란,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그 일방 또는 쌍방이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여 발생하는 해제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알아보죠.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입니다. 이행지체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굳이 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