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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_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부동산소송변호사_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Q.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이주일도 안 됐는데 비가 새는 것입니다.
분명 이사하기 전에 꼼꼼이 다 확인했거든요.

 

그치만 아무리 그래도 비가 오기 전에 누수여부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경우는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에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 불가능해진 경우에 한해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의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만이 가능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흠결을 알고 있었거나 매수인의 과실로 흠결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도, 계약해제도 불가능합니다.

 

 

예와 같은 경우는 매수인의 과실이 없으므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비가 새는 것으로 인해 주거생활에 심히 불편이 오게 된다면 계약의 해제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