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모델하우스에서 확인!_조망권소송변호사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
조망권은 말 그대로 먼 곳을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파트 베란다나 창에서 강이나 공원 등을 내다볼 수 있는 권리인 셈인데요.
이 조망권 때문에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망권은 아파트를 고르는 데에 있어
점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망권, 모델하우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요즘 모델하우스에서는
조망권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견본주택인 모델하우스의 창문에 실제 높이에서 촬영한 사진을
실물 크기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세종시 모아미래도는 원수산 영구 조망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실물크기로 붙였다고 합니다.
한화건설의 동탄2신도시도 비슷한 내용으로 골프장 조망 체험마케팅 서비스를 합니다.
조망권 소송
조망이익을 침해한다고 해서 바로 조망권 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그런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만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4~5층짜리 낮은 건물 뒤에다가 10층이 넘는 높은 건물을 세우면
앞서 지어진 4~5층 건물에서는 한강 조망권을 누리지 못하겠죠.
조망 피해를 주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고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산정합니다.
개별적인 생활이익별로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이익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