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 허용하는데,
미등기부동산 혹은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병행하거나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분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하고,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및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미등기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시에 첨부해야할 서류가 있는데,
미등기 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어 건물로서의 외관은 갖추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나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 소재와 지번 및 구조, 면적의 증명 서류, 건축허가서 및 신고서 등을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시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방법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법 등에 의하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자는 신청서에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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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임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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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가액 및 피보전권리와 목적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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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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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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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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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방법 및 작성 날짜를 기재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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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에 의거, 신청취지에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고, 권리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이유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