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보금자리주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기존주택, 부도임대주택, 건설중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거나 임대주택을 인수해 영구목적으로 임대를 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하고,
임대조건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지정해 신고한 주택 등을
보금자리주택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영구목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며,
임대목적 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이 30년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또한 건설임대주택 중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임대개시일로 50년 이상인 주택이거나, 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임대개시일부터 30년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어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해 신고한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임대개시일부터 10년 이상인 주택도 보금자리주택이 됩니다.
이러한 보금자리주택은 '집 장만'을 삶의 목표로 잡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하나로,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라는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명입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의하면, 보금자리주택 시행자는 지구계획을
승인받은 직후 인터넷 등을 통해 주택 입주예약을 사전 신청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입주예약자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자가 입주예약자를 사전에 신청받는 경우, 지구계획 승인단지를 일괄해
개략적인 설계도 및 규모, 호수와 추정 분양가 등 공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고, 이를 알선하면 안됩니다.
만약 적발 시 그 지위를 무효합니다.
아울러 시행자가 우선적으로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때에는 자격이나 모집절차, 선정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국토해양부령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