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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적용범위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적용범위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현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2천 5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2천 2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천 9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천 400만원 이하


다만, 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중 일정액이 해당 임대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우선변제의 순위나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