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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란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란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및 보증금액에 따라 일정액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현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임대보증금이 7천 500만원 이하인 임대주택 입주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임대보증금이 6천 500만원 이하인 임대주택 입주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임대보증금이 5천 500만원 이하인 임대주택 입주자
· 그 밖의 지역 : 임대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인 임대주택 입주자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