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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우선분양전환의 승인신청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우선분양전환의 승인신청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외함)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가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의 모회사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임대사업자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입주자가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류를 작성하는데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입주자가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자는 임대사업자에게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