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일자 받는 법 자세히 살펴보자 확정일자 받는 법 자세히 살펴보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라면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 때 입주한 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한 세대의 전부나 일부분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 또는 신고 의무자가 거주지를 옮겼을 때 거주지에 전입한 후 14일 안에 주소지를 바꾸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는 옮긴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증서에 표시된 작성 날짜에 법률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