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임대료 및 지료 조정신청 불가시 토지주인이 건물(주택)철거 소송이 가능한가요? 토지임대료 및 지료 조정신청 불가시 토지주인이 건물(주택)철거 소송이 가능한가요? Q. 토지임대료 및 지료 조정 신청이 불가할때 토지주인이 건물(주택) 철거 소송이 가능한가요? A라는 토지주인과 B라는 건물(주택)주인이 있습니다. A라는 토지주인이 최근(2011.01.01) C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위에 주택은 약 40여년 전에 C씨의 부모로부터 허락을 받아 주택을 지어 매년 일정의 임대료(매년 10만원)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토지주인인 A씨가 B라는 건물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토지 임대료로 년 60만원을 지불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상호 협의나 유선연락 전혀 없었음) 년60만원의 임대료라고 하면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좀 지나치다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