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소송 종부세 대상

부동산소송 종부세 대상


2003년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였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종합 토지세 이외의 일정 기준을 넘는 토지나 주택의 소유자들에게 국세청이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종부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을 때 약 30만 명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었는데요. 2005년까지 부동산의 보유 세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 종합토지세, 재산세로 나눠 과세가 되었습니다.


이 후 2005년부터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재산세로 과세하였으며 인별로 공시 가격의 합계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을 때는 종부세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 8월 종부세 과세 기준이 인하되고 세대별 합산 과세, 세 부담 상한선 확대를 통해 보유세 부담이 심해졌는데요. 2005년 종부세 수입이 약 6천 420억 원이었으며 2007년에는 약 2조 7천 600억 원으로 4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후 2008년에는 세대별 합산 방식의 위헌 판결에 따라 인별 과세 방식으로 바뀌면서 2009년에서 2010년의 세올 인하, 세 부담의 상한선 축소로 인해 2013년 종부세 수입은 1조 3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선진국보다 보유세가 약 10배 이상 낮으면서도 거래세는 10배가 높은 것이 불균형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부동산소송으로 살펴본 결과 종부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고 투기를 막는 등 긍정적인 의도로 도입되었지만 현재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올 7월말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제걔편안에 부동산 보유세는 크게 변동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각종 조세 저항으로 인한 부동산소송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종부세 대상으로 인해 부당한 조세 부담을 가지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소송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