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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건설변호사 주택보증사고

건설변호사 주택보증사고


아파트 분양을 진행하다 보면 시공사나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자금 상황이 나빠져 공정이 늦어지고 이는 보증사고로 이어져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발발 동동거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재빠르게 입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여럿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함께 주택보증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할 때 기업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2개월 전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증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20가구가 넘는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만약 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는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증사고가 났을 경우 보증회사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되며 주 채무자는 시행사가 되며 보증 채권자는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되는데요.


보증 사고는 보증회사가 보증 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계좌 변경을 통보하거나 또는 납부 중지를 알린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행사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경우 모집 공고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주택보증사고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증회사가 판단하기에 시행사가 파산이나 부도가 나서 주택분양계획을 실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며 두 번째는 실행 공정률이 예정 공정률보다 약 25% 정도 미달함으로써 분양을 받는 사람들에 의한 이행 청구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보증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후 사건을 처리하고자 입주대책위원회를 협의의 당사자로 정하게 되고 이 후 아파트 현장은 시행사의 부도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택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건설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증 채무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