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게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방법을 통해 상가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 동안만 임대하기로 하고 해당 기간의 월세를 일시로 납부하는 월세 선납형 단기임대 계약도 있습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상가 건물이 얼만큼의 임대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단기임대의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다르면 ㄱ씨는 빈 매장에서 3개월 정도 매장을 운영하고자 단기 임대를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은 납부하지 않고 3개월의 월세 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ㄱ씨의 매장은 높은 매출을 가지면서 사업을 운영해왔지만 3개월이 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의 퇴거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인ㄴ씨는 해당 매장으로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임차인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내용과를 달리 미리 매장을 비우라고 통보하였는데요.
ㄱ씨는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분명 3개월 기간의 임대 기간을 설정하여 월세도 모두 납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ㄴ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ㄱ씨와 같이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였을 때는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계약 체결일 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ㄱ씨의 경우 계약 기간의 설정에 대해서 해당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ㄴ씨의 경우에는 일시사용이라는 부분에 대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부분이 숙박 등의 목적일 때는 임대차 계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ㄱ씨의 경우 숙박이 아니며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충족시켰는지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단기임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의문사항이 생기셨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