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규정한 법안인데요. 주택법 제51조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즉 아파트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페인트칠이나 부품 교체 등의 활동에 대해 아파트 주인에게서 돈을 걷어 적립하는 비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인이 관리사무소에 직접 납부를 하는 것이 맞지만 아파트 주인이 해당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채 세를 둔 상황일 때는 실제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는 관리비와 함께 자동으로 납부가 되는데요. 이 비용은 장기수선계획을 위해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이나 하자의 진단이나 감정 또는 각종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대해서도 서면 동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고자 할 때는 이사를 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아파트 주인을 대신해서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고 아파트 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위 장기수선충당금도 청구하면 되는데요.
만약 보증금을 받을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증금을 받을 때 함께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장기수선을 위한 충당금 외에도 수시로 아파트를 청소하고 각종 형광등이나 가로등의 교체 등 생활의 편익을 위해 매 월 발생할 수 있는 수선비용인 수선유지비가 있는데요. 이는 현재 즉각적인 수리를 위해 걷은 비용인 만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많으며 매 달 관리비를 낼 때 함께 납부하되 장기수선충당금처럼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 비용은 거주하고 있는 동안만 납부할 뿐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반환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지 않고 보증금만 돌려줄 때는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