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요. 노후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주로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가 참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는데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분양신청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한 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이전의 기간 중에 무제한으로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분양신청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한 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이전의 기간 중에 제한 없이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다수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전고시 및 청산까지 계속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절차가 종료되어야 다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분양신청에 있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이전에 무제한으로 철회를 인정한다면 다음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와 이와 관련된 현금청산 절차 진행 및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다수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혼란 및 지연을 초래하게 될 수 있으며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이후 개별적인 분양신청 철회를 무제한으로 인정한다면 원칙적으로 분양신청기간 종료시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시장·군수의 인가 및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이 지속적으로 수정 또는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재개발사업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