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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신혼집 매매 계약 주의사항 [부동산 변호사]

 

 

 

신혼집 매매 계약 주의사항 [부동산 변호사]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제 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결혼 하기에
앞서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신혼집 마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기초가 될 주거공간! 오늘은
신혼집 매매 계약을 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혼집 구입할 때 고려사항


 

 

부동산 유형과 평수는 자금의 규모에 따라 충분히 고려한 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서비스를 이용해 지역별 시세 동향과 매물을
사전에 검토하고 교통의 편리성과 인근의 생활편의 시설도 고려합니다. 매물을
직접 확인할 때는 외관, 벽의 균열, 누수 상태, 바닥재와 마감상태, 욕실과 배수
상태부터 채광, 통풍, 일조 조건, 난방 방식, 환기 시설, 세금과 공과금을 점검
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신혼집 매매 계약을 성사할 수 있습니다.

 

 

 

 

 

 

 

 

 

신혼집 매매 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떄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당사자인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봐야 하고, 대리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감
증명서, 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 실제 부동산의 내용과 위치, 주거환경을 눈으로 확인해야
하고,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매매계약 당사자를 확인하고 계약에 합의했으면 매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텐데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떄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
일자와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중도금/잔금 지급시 주의사항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보고,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인수시에 해당 금액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 증명을 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각종 세금과 공과금에 관한 서류와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중개 대상 부동산 확인과 설명을 교부받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