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건축절차 간소화, 허가기간 2~3개월 단축
최근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 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노후
주택지 정비를 효율적 추진하도록 맞벽 건축 대상 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일조기준을
주민 이용 편의 위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 자치
단체마다 심의기간이 다르고 심의 절차도 없어 허가를 받은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이다. (건축심의 개최시기가 접수 후 2주부터 6개월까지 지자체별로 다양하고,
심의결고 재심의, 조건부 동의가 전체의 70%를 상회함)
앞으로는 건춤심의를 접수일부터 1개월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 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심의 절차를 새로이
두었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건축 허가 기간이 단축
(다중이용건축물의경우 2~3개월)되는 등 건축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는 인접 대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에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 구역까지 확대하여 노후 주택지를 쉽게 재정비할 수
있게 하였다. (맞벽 건축이란 건축물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0센티미터 이내로 붙여 지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현재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일조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미터까지는 1미터 이상을, 8미터까지는 2미터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1/2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단독주택 등 중, 소규모
건축물은 계단형으로 건축하고, 준공 후 이 곳에 샷시 등을 설치하여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도록 개정하여 불법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건축물의 이용 편의도 높였다.
그 밖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송 공동
수신설비를 건축허가 대상인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까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조치를 한 경우에는 건폐육, 용적률,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현재의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