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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사항

최진환 변호사

 

 

음식을 사 먹을때 맛이 없으면 '다신 오지 말아야지'하며 넘길 수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했을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을 하거나 교환을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 오늘은 큰 재산이 걸린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기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의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봅시다!

 

 

 

 

 

 

 

 

부동산 매매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

 

 

먼저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시세와 주변을 조사해 선정합니다. 만일 직접 부동산 매매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업체를 잘 선정해서 체결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 서류상의 관계와

부동산 현황이 동일한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채결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소유권자와 계약을 하는 것인지,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것인지 권리관계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매매계약금을 서로 교부하면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자와 계약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대조 확인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로 확인

 

 

 

계약시 준비사항

 

매도인 :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 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기타 서류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잔금

 

중개업자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중개 대상물건확인/설명서, 검인계약서 등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절차

 

 

부동산 매매 계약이 완료되면 소유권 변동을 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계약 완료 후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고 매수한 부동산으로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

거주지 이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도인이

납부해야 하고,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매수인이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