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계약] 아파트 분양광고 피해, 주의사항은? -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유명 연예인이 모델로 자주 등장합니다.
광고에 등장한 연예인이 '살기좋은 아파트'라고 말하면, 정말 살기좋은 아파트인 거 같아
꼼꼼하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선뜻 계약 먼저 하시는 분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조망을 확보했다거나 중도금대출이 가능하고,
인근에 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전철역까지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광고를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한 아파트가 아파트 분양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어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소비자분들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시행사 혹은 기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거,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해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거나 과장된 내용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취소했을 때에는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분양계약, 아무래도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아파트 분양광고를 볼 때 특히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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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교통여건
주거환경이나 교통여건 등은 직접 주택현장을 방문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과정에서 소요시간이나 실제거리, 주변 편의시설 및 환경 등을
꼼꼼히 살피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OO역이 개통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을 시에는 완료시점이 언제이고,
또 추진계획 등을 자세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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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및 면적
주택의 가격이나 면적에 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학 살펴보아야 합니다.
팜플릿이나 카탈로그 등에 표기된 32평형, 48평형 등에는 주택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베란다 등의 서비스면적이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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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아파트분양계약을 맺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탐방할 때에는 대개 주택의 구조나 특징 등을 확인하는데,
실물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비품이나 장식품,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선택형 품목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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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자가치 및 시세차익
분양주택이나 주변 아파트와의 시세차이는 대개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나 주택이 완공되려면 적어도 1년이나 2년이 소요되는데,
이 시기에 아파트 시세는 얼마든지 변동되기 때문에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익을 얻지못하고 계약을 해제할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이 같은 사실도 유심히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