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분양전환의 승인신청방법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입주자 명단
2) 분양포기확인서 등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5)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임대사업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임차계약서에 분양전환시기 및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명기한 경우. 입주자 전체 3분의 2 이상과 분양전환가격 등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