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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변호사, 건설사의 담합 사례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3. 4. 13:25

건설소송변호사, 건설사의 담합 사례는?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건설 회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입찰 담합 문제인데요. 본질적으로 건설공사 입찰하는 것은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경쟁을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의 절감 및 시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건설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원칙은 배제한 체 담합을 하여 하나의 건설 회사로 몰아주며 입찰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의 국책사업에서도 건설사들이 대규모로 담합을 하여 적발이 되었는데요. 위와 같은 건설사의 담합 사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A건설공사에서 건설 회사가 입찰 담합을 시도하는 것을 정부에서 적발하였는데요. 위 건설회사들은 약 3건의 A공사 입찰 담합에서 가격에 대해 본인들끼리 짜고 있다가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위 건설회사는 충청도 지역에서 하수관련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입찰 담합을 하여 투찰률에 대해서 미리 합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A건설공사 입찰 및 충청도 하수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약 16개의 건설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약 3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 중 약 12개의 건설회사는 한국B공사가 공고를 한 A건설공사 3건에 대해서 낮은 가격의 투찰을 저지하고자 투찰률에 대해 합의를 하고 경쟁을 피하고자 유도한 것입니다.


담합으로 인한 낙찰 액수는 건설사마다 약 700억원에 서 1,000억 원 넘도록 낙찰을 받았는데요. 위 금액은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나머지 4개의 건설회사들은 조달청에서 공고를 한 충청도 하수 건설공사에 대해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적게는 약 40억원, 많게는 약 600억원 넘도록 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역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위와 같은 건설사의 담합에 대해 건설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속적인 건설사의 입찰 담합 문제는 국가적인 예산의 낭비는 물론 사업의 품질에 대해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는 높은 가격을 제시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과도한 예산 설정과 이 후 불필요한 자금의 지출이 결국은 공사에 필요한 원가비를 낮추면서 공사의 품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건설사의 입찰 담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