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담사례

임차권등기명령절차 준비물은? (준비서류, 수수료, 송달료 등)

:) 2011. 5. 17. 10:00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절차시 준비물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준비서류나 수수료, 송달료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관할법원에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 (2,960 x 3 = 8,800원) 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임차권등기촉탁에 필요한 비용으로 등기촉탁수수료 2,000원과 등록세 및 등록세액의 20%인 교육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세액은 차임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월 차임액의 2/1000 이고 (단,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3,000원 입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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